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 (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ㆍ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ㆍ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 |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센터) | → |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 사업주 )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1931, 1941, 1979, 1971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