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 (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ㆍ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ㆍ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추진절차

-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센터)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근로자)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평균임금의 50% 미만 또는 미지급 등), 무급휴직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와 이전 1년간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이력 등을 토대로 사전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필요
연락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1931, 1941, 1979,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부산청(051-860-2070, 1931,1941,1979,1971)
- 부산동부(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 부산북부(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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