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 (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일 상한액) 피보험자 1인당 68,100원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휴직) 연속 3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지원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승인금액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 지원

추진절차

-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계획검토

(고용센터)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근로자)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평균임금의 50% 미만 또는 미지급 등), 무급휴직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와 이전 1년간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이력 등을 토대로 사전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필요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2047, 1931,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49, 7247, 7118, 724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86,9826,9970,9991,9955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