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 (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지원한도) (1일 상한액) 피보험자 1인당 68,100원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휴직) 연속 3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지원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승인금액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 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 | 고용유지조치 계획검토 (고용센터) | → |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 사업주 )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2047, 1931, 1971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49, 7247, 7118, 724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86,9826,9970,9991,9955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