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2가지 이상 필수 선택)

분 야

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1. 공생발전 프로그램

1-1 ·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3 ·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2-3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및 투명한 관리

3-3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근로시간 저축 등 다양한 휴가 활성화)

3-4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한 임금·직무조정 등

3-5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6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3-7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사협력 체계 마련

3-8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프로그램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ESG경영 프로그램

(헌혈, 사회적 약자지원, 환경친화 봉사활동 등)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추진절차

1. 신청

 →

2. 1차심사

 

3. 2차심사 및 선정

 

4. 지원협정체결

 

5. 지원

 

6.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방고용

노동청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심사위원회

지원 대상프로그램 선정

노사발전재단과

사업장간

지원협정 체결

지원대상 사업장 재정지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현장지도·점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등

지원대상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프로그램 지원협정 종료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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