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도모 (지원규모 총 100억원)

지원 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업,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전업 (단, 지원제외업종 지정 도박, 사행성, 투기업, 숙박업 등)

지원 내용

자금명

융자한도

금리ㆍ상환조건

시설자금

(공장신축, ·개축 제외)

15억원

금리 3.1%(고정),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


※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 예산한도 초과 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재추천
※ 자금융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신청 방법

본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융자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융자추천서(부산경제진흥원 발행)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

신청 기한
짝수월(2, 4, 6, 8, 10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수(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부산광역시 경제일자리과

051-888-7695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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