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도모 (지원규모 총 100억원)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도모 (지원규모 총 100억원)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업,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전업 (단, 지원제외업종 지정 도박, 사행성, 투기업, 숙박업 등)
자금명 | 융자한도 | 금리ㆍ상환조건 |
시설자금 (공장신축, 중·개축 제외) | 15억원 | 금리 3.1%(고정),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 5억원 |
본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융자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융자추천서(부산경제진흥원 발행)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
문의처 |
연락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051-888-7697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