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융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자) → 융자결정 및 보증서 발행 은행 통보 (근로복지공단) → 융자계약 체결 (근로자)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