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지원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추진절차

융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자) → 융자결정 및 보증서 발행 은행 통보 (근로복지공단) → 융자계약 체결 (근로자)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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