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산재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내용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인,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 확인


② 융자금 지원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금 지원 심사위원회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사업 참여사업장 등 우선지원


③ 융자금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지원절차


 

연락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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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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