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취약노동자 복지를 위해 지역‧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70%(3억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자치단체, 기업 등(컨소시엄, 취약노동자 관련 협회·유관단체 등)
• (지원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70%(최대 3억원)
• (지원기간) 기본 1년, 성과평가 후 기업 2년, 자치단체 1년 연장지원
• (사업유형)
구분 | 내 용 |
쉼터 | 휴게 및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확대) 및 운영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
복지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편의제공사업 등 (예: 공동세탁(업종 특화 세탁 포함) 서비스, 가사·돌봄종사자 예방접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여가·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등) 여건 개선 물품지원 (예: 휴대용 안심벨 등) |
기타 | 기타 노동약자 노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