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의 노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컨소시엄), 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기업(컨소시엄), 노무제공자 관련 협회·유관단체

• (수혜대상)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 (지원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 (지원기간) 기본 1, 성과평가 후 기업 2, 자치단체 1년 연장지원

• (사업유형)

구분

내 용

쉼터

•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확대 운영
(: 배달라이더, ·대리 운전기사를 위한 간이(컨테이너) 쉼터 등)

복지
지원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 서비스·물품 지원 등

(: 공동세탁(업종 특화 세탁 포함) 서비스, 가사·돌봄종사자 예방접종 지원, 문화·체육·상담 등 소모임 활동 및 정서 지원, 휴대용 안심벨 지원 등)

기타

• 기타 노동약자 노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 지원 불가
(: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법률구조 관련 교육상담 지원 등)

** , 신규 쉼터 설치와 병행해서 실시하거나,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지원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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