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온라인신청→자금상담→신청서제출→신청결과통보→기업평가→융자결정→대출
문의처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