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구매자금융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신청 → 상담 → 기술사업계획서제출 → 기술평가 → 심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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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154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