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총 150만원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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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락처 |
부산청 |
051-860-2903,2063,1914 |
부산동부 |
051-760-7241~7243 |
부산북부 |
051-330-9943,995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