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지원절차

출산여성*
* 지원대상

출산급여 신청

(근로여부·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고용센터

출산급여 지급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부산청

051-860-2903,2063,1914

부산동부

051-760-7241~7243

부산북부

051-330-9943,995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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