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기관) 공단 직접 지원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의 안전전문기관 등을 선정하여 위탁 지원 병행
- (지원대상) ➊컨설팅 희망업체, ➋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➌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 업체 등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5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22년 컨설팅 실시 업체 제외
- 고용부 직접 지원: 고위험 사업장 500개사, 업체당 3회(본사1, 현장2)
- 민간위탁 지원: 중위험 사업장* 1,000개사, 업체당 7회(본사3, 현장4)
* 시평순위 1,000위 초과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 중 최근 4년간(’19∼’22.8월) 사고부상자 연속 발생 또는 안전관리 취약(고용노동부 조치 요청) 사업장 등 중위험 사업장 3,511개소
-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가 사업장 방문 1일 6시간 이상 체계 7대 핵심요소* 컨설팅
* ➊경영자 리더십, ➋근로자 참여, ➌위험요인 확인‧개선, ➍안전보건교육, ➎비상조치계획 수립, ➏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➐평가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