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사업내용
- (수행기관) 공단 직접 지원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의 안전전문기관 등을 선정하여 위탁 지원 병행

- (지원대상) ➊컨설팅 희망업체, ➋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➌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 업체 등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5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22년 컨설팅 실시 업체 제외

- 고용부 직접 지원: 고위험 사업장 500개사, 업체당 3회(본사1, 현장2)
- 민간위탁 지원: 중위험 사업장* 1,000개사, 업체당 7회(본사3, 현장4)
* 시평순위 1,000위 초과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 중 최근 4년간(’19∼’22.8월) 사고부상자 연속 발생 또는 안전관리 취약(고용노동부 조치 요청) 사업장 등 중위험 사업장 3,511개소

-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가 사업장 방문 1일 6시간 이상 체계 7대 핵심요소* 컨설팅
* ➊경영자 리더십, ➋근로자 참여, ➌위험요인 확인‧개선, ➍안전보건교육, ➎비상조치계획 수립, ➏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➐평가 및 개선
지원절차

▸ 공단 직접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컨설팅 대상선정 및

가이드 마련

 

사업장과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턴트 교육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컨설팅(3)



▸ 민간위탁 지원

공고·설명회

위탁업체 선정

및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7회 내외)

모니터링

결과평가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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