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지원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가동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상환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담보) 2.2%, (신용보증) 3.7%

추진절차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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