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27
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용한 중소·중견기업에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자, 외국인(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F-2, F-5, F-6는 가능, 채용일


 *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또는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자,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 최저 임금미만의 임을을 지급받기로한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임.


③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2회차부터는 6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기한이 ’22년도에 속하는 경우 ’22년에 신청 가능

(예시) ’21.8.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22.2.9까지이므로 ’22.3.1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추진절차

사업시행 공고(고용노동부) → 청년신규 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지원금 지급 등(고용센터) → 사업평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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