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8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1단계(전환준비)

 

2단계(전환지원)

 → 

3단계(고용안정)

서비스 신청 및 참여자 선발

직무능력향상, 직업준비교육 등 역량제고 지원

지원고용, 인턴제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 알선서비스 제공

직무지도, 근로지원, 보조공학 등 지원

문의처

 문의처

 연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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