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민간 훈련기관 위탁을 통해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실시
- (참여대상) 만 15세 이상인 자 중
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② 고용보험(건설업) 근로내역 신고된 자,
③퇴직공제 근로내역 적립자,
④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⑤직업안정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등록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 훈련비 32천원(훈련생 1인당 1일 기준) 지원
-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16천원(1일 기준) 지급
- (사업공모) 매년 11∼12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 (훈련기관 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훈련과정) 1일 완성형(20일 모듈식) 훈련과정으로 기본·심화과정, 주간·야간 과정으로 편성·운영
* 훈련직종(15개): 건축배관, 건축목공, 형틀목공, 문화재수리, 철근, 비계, 석공, 도장, 미장, 일반용접, 플랜트용접, 조적, 타일, 방수,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