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인) *사회적 기업 20개 이상 선정
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218개사 내외 지원)
▪ (전시회 참가) 국내 외 전시 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 (온라인마케팅) 국내 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 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비 지원 ▪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 포장,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작년과 달라진 내용: 유사항목 통합: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통합 |
신청 및 접수 | → | 서류평가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문의처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