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매장모델링, 집기구입 등)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구분 |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
지원 제외 |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매장 인테리어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 홍보 |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집기구입비 |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폐업지원비용 |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
연2회 (상반기)2월~3월, (하반기)5월~6월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지원신청 및 접수 | |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사업화자금지원 |
2월~3월, 5월~6월 | 4월, 7월 | 4월, 7월 | 5월, 8월 |
문의처 |
연락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
02-2181-6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