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매장모델링, 집기구입 등)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구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

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매장 인테리어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기구입비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추진 절차

연2회 (상반기)2월~3월, (하반기)5월~6월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지원신청 및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화자금지원

2월~3월, 5월~6월

4월, 7월

4월, 7월

5월, 8월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02-2181-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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