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구분 |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
지원 제외 |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연2회(3월,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신청 및 접수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사업화자금지원 |
3월, 6월(4주) | 4월, 7월(1주) | 4월, 8월(1주) | 5월, 8월 |
문의처 |
연락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
02-2181-6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