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허용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도입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 (사용자↔외국인노동자) →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허용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5개 업종), 광업


(도입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인력공단, 고용노동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 신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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