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허용기업)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 다만, 뿌리산업(300인 이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인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

** 한식·외국인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등(향후 변경 가능)


(도입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 (사용자↔외국인노동자) →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허용업종) 제조업(법인 기준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건설업, ·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임업,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다만, 뿌리산업(300인 이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인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인력공단, 고용노동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 신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인력팀

051-860-1925, 1930, 1929, 2026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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