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전주기를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상품개선 컨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상품 등록부터 홍보·판매까지 지원
(채널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을 지원
(구독경제)
소상공인의 정기판로와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제품 구독서비스지원 (자사몰 구축, 물류·배송 서비스, 상품 큐레이터 등)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제작·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소상공인에게 대여해주는 등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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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락처 |
중소기업벤처부 |
1357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4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