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야

내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 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추진 절차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보증서 발급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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