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야 |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 내 |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 서류접수 | → | 신용조사 | →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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