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요구를 통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방법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차별 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시정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시정요구)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차별시정 신청인>

<차별시정 피신청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사업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개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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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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