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주 지원 제외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
사업 공고 (공단 본부) → 신청서 접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전문기관평가 (공단 본부) → 본부심사 (공단 본부) → 선정 통보 (공단 본부) → 약정체결・이행담보제공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차 지원금 지금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투자 이행관리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사후관리 (본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