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주 지원 제외

설립요건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

추진절차

사업 공고 (공단 본부) → 신청서 접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전문기관평가 (공단 본부) → 본부심사 (공단 본부) → 선정 통보 (공단 본부) → 약정체결・이행담보제공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차 지원금 지금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투자 이행관리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사후관리 (본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신청기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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