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교부방법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교부할 수 있음

※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것도 가능 


◦  임금명세서 법정 서식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 게시


◦  임금명세서는 재직자 기준으로 정기임금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임금정기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고정적인 기본급의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일급제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수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공제액을 기재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음(근로자 1명당·월별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ㆍ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

50

100

ㆍ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