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교부할 수 있음
※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것도 가능
◦ 임금명세서 법정 서식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는 재직자 기준으로 정기임금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고정적인 기본급의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일급제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수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공제액을 기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음(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ㆍ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30 | 50 | 100 |
ㆍ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 | 30 | 50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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