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➋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➌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➍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 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 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 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➋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➌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➍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➋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시차는 월 최대 2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유연 근무 유형은 최대 250만원 3년치) | |
출 산 육 아 기 고 용 안 정 장 려 금 | 육아휴직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장려금] 월 30만원 ※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장려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세번째(사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3호 인센티브) | |
대체인력지원 |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원 (단,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