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 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 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 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 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 ➊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감소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➋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➌ 전자⋅기계적 방식 등을 통한 근태관리 ➍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 | [장려금] ① (도입지원)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 ② (신규 채용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자 [지원인원 및 한도] ① (도입지원) 20인 이상~50인 미만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100명까지 지원 ② (신규 채용지원) 지원 한도 = (실근로 시간 단축 적용 인원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 시간) | |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그 외) 40만원 ▸최대 1년 범위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➋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려금] 육아기 시차출퇴근·재택원 격 월 2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1년간 지원(육아기는 2배)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 시스템 사용료 연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
출 산 육 아 기 고 용 안 정 장 려 금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장려금]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100만원 지원(첫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장려금] 월 3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
대체인력지원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인건비] 월 14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동일)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지원 | |
업무분담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장려금] 월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은 합산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2047, 1931, 1971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49, 7247, 7118, 724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86,9826,9970,9991,9955 | 북구, 사상구, 강서구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