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 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

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 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 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

➊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감소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➋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➌ 전자⋅기계적 방식 등을 통한 근태관리

➍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① (도입지원)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

② (신규 채용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자

[지원인원 및 한도]

① (도입지원) 20인 이상~50인 미만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100명까지 지원

② (신규 채용지원) 지원 한도 = (실근로

시간 단축 적용 인원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 시간)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그 외) 40만원

▸최대 1년 범위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➊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➋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려금] 육아기 시차출퇴근·재택원

격 월 2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1년간 지원(육아기는 2배)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 시스템 사용료

연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출

산

육

아

기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장려금]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100만원 지원(첫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장려금] 월 3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대체인력인건비] 월 14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동일)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장려금] 월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은 합산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추진절차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2047, 1931,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49, 7247, 7118, 724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86,9826,9970,9991,9955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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