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

출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 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

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 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 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감소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전자기계적 방식 등을 통한 근태관리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도입지원)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20~60만원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

(신규 채용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자

[지원인원 및 한도]

(도입지원) 20인 이상~50인 미만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50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100명까지 지원

(신규 채용지원) 지원 한도 = (실근로

시간 단축 적용 인원 × 단축 시간)

/ (40시간 단축 시간)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그 외) 40만원

최대 1년 범위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려금] 육아기 시차출퇴근·재택원

격 월 2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1년간 지원(육아기는 2)

[·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 시스템 사용료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장려금] 30만원

* 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100만원 지원(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10만원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장려금] 3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대체인력인건비] 14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동일)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장려금]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은 합산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추진절차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2047, 1931,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49, 7247, 7118, 724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86,9826,9970,9991,9955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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