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 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 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 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한도) 최대 100, ,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시차는 월 최대 20만원)

-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유연 근무 유형은 최대 250만원 3년치)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장려금] 30만원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장려금]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세번째(사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1~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지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인건비] 80만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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