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매장모델링, 집기구입 등)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구분 |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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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임차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 연2회(3월,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신청 및 접수(3월, 6월[4주]) → 서류평가(4월, 7월[1주]) → 발표평가(4월, 8월[1주]) → 사업화지금지원(5월, 8월)
문의처 |
연락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
02-2181-6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