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임채기금)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있는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각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지원
* 융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9~1.0% 보증료 징수(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보증신청 (인터넷 or 방문) | | 보증대상 결정 (SMS, 이메일 통보) | | 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 | 융자약정 체결 | | 융자 실행 |
(융자신청자) | (근로복지공단) | (융자신청자) | (융자신청자) | (융자신청자) |
문의처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