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 내 용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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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 신청·접수 → 신용조사 → 심사·승인
문의처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