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대부신청 (신청자) → 대부여부 확정 (근로복지공단) → 대부약정체결 (신청자, 금융기관) →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신청자)
문의처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