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