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1:1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립 및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저학년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 연계·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1년간 사후관리 및 참여수당 제공 (고학년 중심)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심사

협약체결

사업계시

본부

심사위원회

(지방청→②본부)

고용센터-대학

대학

 

지원금 지급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사업평가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추진현황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26년 64개교(변동가능) 운영 지원(’26년 사업 예산 377억원)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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