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1:1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립 및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저학년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 연계·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1년간 사후관리 및 참여수당 제공 (고학년 중심)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 ➜ | 사업심사 | ➜ | 협약체결 | ➜ | 사업계시 |
본부 | 심사위원회 (①지방청→②본부) | 고용센터-대학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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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지급 | ➜ |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 ➜ | 사업평가 |
관할 고용센터 |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
추진현황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26년 64개교(변동가능) 운영 지원(’26년 사업 예산 377억원)
문의처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