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사업내용
- (새일센터)

구분

내용

사업수행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직업교육

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창업지원

·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

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신청방법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지역 새일 센터 방문)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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