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분 | 내용 | 사업수행 | |
고용노동부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 훈련 |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 |
인턴연계 |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
취·창업지원 |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 ||
경력단절 예방지원 |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 ||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
문의처 |
연락처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지역 새일 센터 방문) |
1544-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