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2-05-03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운수업 종사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계안정에 기여(‘22년 한시 시행)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4,194,701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소득판단기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산재보험 보수총액금액 또는 월평균소득으로 판단, 국세청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한도 융자 

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 보증료 징수(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신청기한

2022년 2. 23(수) ~ 예산 소진시 까지 

추진절차
보증신청
(인터넷 or 방문)
보증대상 결정
(SMS, 이메일 통보)
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융자약정 체결 융자 실행
(융자신청자) (근로복지공단) (융자신청자) (융자신청자) (융자신청자)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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