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운수업 종사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계안정에 기여(‘22년 한시 시행)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4,194,701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소득판단기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산재보험 보수총액금액 또는 월평균소득으로 판단, 국세청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1인당 500만원 한도 융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 보증료 징수(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2022년 2. 23(수) ~ 예산 소진시 까지
보증신청 (인터넷 or 방문) |
→ | 보증대상 결정 (SMS, 이메일 통보) |
→ | 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
→ | 융자약정 체결 | → | 융자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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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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