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속 중

* 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1/2이하 (’25252만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속 중

* 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1/2이하 (’25252만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개인사,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소액생계비

200만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우대지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252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생활안정자금305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대상 요건 변동 가능)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 2년 거치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한도

⋅총 2,000만원 한도

⋅총 3,000만원 한도

추진절차

융자 신청

(신청자)

적격 결정

(근로복지공단)

보증 신청

(신청자)

보증서발행

(근로복지공단)

은행 통지

(근로복지공단)

융자 실행

(신청자)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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