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2/3이하 (’23296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207만원)

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사,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207만원)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소액생계비

200만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우대지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61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 2년 거치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500만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700만원

추진절차

융자 신청 (신청자) → 적격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 신청 (신청자)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은행 통지 (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 (신청자)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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