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01
사업개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징수 예외) 또는 체납처분 유예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정 15개 업종최초 지정1차 연장2차 연장3차 연장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9.15~‘21.3.31~‘22.3.31~‘22.12.31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20.4.27~9.15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21.4.1~’22.3.31~‘22.12.31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 업체 제외)‘22.4.1~12.31




 (기타) 면세점 협력업체의 지원 기간은 ‘20.12.21~’22.12.31
(다만, 협력업체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일에 따라 다소 차이)
면세 관련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원 기간은 ‘21.4.1~’22.12.31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미부과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아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

지원절차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및체납처분 유예 조치(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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