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징수 예외) 또는 체납처분 유예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정 15개 업종 | 최초 지정 | 1차 연장 | 2차 연장 | 3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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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3.16~9.15 | ~‘21.3.31 | ~‘22.3.31 | ~‘22.12.31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0.4.27~9.15 |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21.4.1~’22.3.31 | ~‘22.12.31 | ||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 업체 제외) | ‘22.4.1~12.31 | |||
(기타) 면세점 협력업체의 지원 기간은 ‘20.12.21~’22.12.31 (다만, 협력업체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일에 따라 다소 차이) 면세 관련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원 기간은 ‘21.4.1~’22.12.31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미부과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아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및체납처분 유예 조치(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