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②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지원내용

①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연구개발 등의 비용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60% 한도)지원


②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지원절차

지원금신청 (사업주) → 지원대상 선정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지원계약체결 (사업장,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 중간점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최종결과평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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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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