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제외)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된 경우 제외)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장려금 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여성가족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0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2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고용노동부)
13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진절차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1931, 1941, 1979,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 7216, 7220, 7245~7247, 7249, 7255, 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 9826, 9952, 9954, 9970~9971, 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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