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고용24)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 금액으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제외) 

- 다음 ~에 해당되는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5년의 경우 121만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F-5,F-6비자 제외)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에 해당되는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법무부)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

11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진절차

구직등록(실업자) → 지원가능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장려금 지급/지도점검(고용센터)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1931, 1979,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 7216, 7245~7247, 7249, 7255, 7286, 7106, 7118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 9826, 9986, 9991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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