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 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8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9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11 |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2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3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14 |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구직등록 (실업자) | ▶ | 지원가능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사업주) | ▶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 ▶ | 장려금 지급/ 지도점검 (고용센터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1931, 1979, 1971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86, 7249, 7247, 7118, 724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826, 9970, 9991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