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법무부)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

11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3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4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추진절차

구직등록

(실업자)

지원가능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지도점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1931, 1979, 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86, 7249, 7247, 7118, 724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826, 9970, 9991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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