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오랜 경험과 高숙련기술을 보유한 산업 현장교수를 활용하여 기술전수·기업자문(HRD 등)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학습조직화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

컨설팅 완료 기업

(우대)신기술분야 학습

주제 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

가능 기업(,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지원유형(학습조활동 지원,

우수학습활동 지원, 학습네트

워크 활동비 지원, 학습 인프라

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따라 비용의 7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30% 후지급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 기업인적자원개발분야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업 기술전수 및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
- 학습조직화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

최종확정 및 1

지원(70%)

기업담당자

(CEO, 리더, 조장)

교육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공단

공단

기업 공단

교육기관


회계정산 및

지원금 환수 등

완료보고 및

성과평가

사업실시(기업),

모니터링 및

2차 지원(30%)

기업담당자

(CEO, 리더, 조장)

교육실시

기업 공단

(보고)기업

(평가)공단

기업 공단

교육기관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산업현장교수

모집

 

지원신청

 

지원 실시

 

지원금 지급

공단

중소기업 공단

산업현장교수

중소기업

공단 산업현장교수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