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오랜 경험과 高숙련기술을 보유한 산업 현장교수를 활용하여 기술전수·기업자문(HRD 등)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학습조직화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 컨설팅 완료 기업 ⋅(우대)신기술분야 학습 주제 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 가능 기업(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지원유형(학습조활동 지원, 우수학습활동 지원, 학습네트 워크 활동비 지원, 학습 인프라 지원, 외부전문가 지원)에 따라 비용의 7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30% 후지급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단, 기업인적자원개발분야는 5인 이상 사업장) | 기업 기술전수 및 컨설팅 지원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 | → | 최종확정 및 1차 지원(70%) | → | 기업담당자 (CEO, 리더, 조장) 교육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공단 | 공단 | 기업 ↔ 공단 | 교육기관 |
회계정산 및 지원금 환수 등 | → | 완료보고 및 성과평가 | → | 사업실시(기업), 모니터링 및 2차 지원(30%) | → | 기업담당자 (CEO, 리더, 조장) 교육실시 |
기업 ↔ 공단 | (보고)기업 → (평가)공단 | 기업 ↔ 공단 | 교육기관 |
산업현장교수 모집 | | 지원신청 | | 지원 실시 | | 지원금 지급 |
공단 | 중소기업 → 공단 | 산업현장교수 → 중소기업 | 공단 → 산업현장교수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