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건설 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도록 규정(산안법 제73조)
사업내용
- (계약의 체결)
(대상) 공사금액 1~120억원 건설공사 및 건축허가대상 공사 등
(주체)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 (지도기관 지정 및 현황)
(지정기준)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를 구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시행령 [별표19])
(지도한계)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를 실시, 요원 1인당 지도현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시행령 [별표18])
*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받은 지방청 관할지역으로 제한(단, 전기·정보통신, 소방 분야는 최초 지정 인접 지역에 추가 지정신청 가능)

- (지정현황) 총 250개소(법인:162, 개인:88/’23.1월 기준)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50

23

95

34

22

44

32



- (업무수행체계)
(건설현장) 발주자는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등에 대해 확인․개선 권고
(고용부 및 공단) 기관지정, 기관평가 및 점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질좋은 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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