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액    미만인 경우는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 또는 퇴사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액을 일할 계산 지급


지원절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노동기준조사과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 사업주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83

동구, 부산진구(부전,범전,개금)

부산

051-860-2070

영도구,사하구-감천, 구평, 다대, 당리, 하단, 남구-용당

부산

051-860-1971

사하구 장림, 진구 범천, 남구 용호

부산동부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0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52,

9986, 9954~5, 9945, 9970

북구, 사상구, 강서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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