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액 미만인 경우는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 또는 퇴사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액을 일할 계산 지급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 →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노동기준조사과 | |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 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83 | 동구, 부산진구(부전,범전,개금) |
부산 | 051-860-2070 | 영도구,사하구-감천, 구평, 다대, 당리, 하단, 남구-용당 |
부산 | 051-860-1971 | 사하구 장림, 진구 범천, 남구 용호 |
부산동부 |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0 |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
부산북부 | 051-330-9952, 9986, 9954~5, 9945, 9970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