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주) 취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합 중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2019.1.1.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등은 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을 폐지
⋅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액 미만인 경우는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 또는 퇴사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액을 일할 계산 지급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 →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근로개선지도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