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액    미만인 경우는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 또는 퇴사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액을 일할 계산 지급


지원절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노동기준조사과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 사업주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83

동구, 부산진구(부전,범전,개금)

부산

051-860-2070

영도구,사하구-감천, 구평, 다대, 당리, 하단, 남구-용당

부산

051-860-1971

사하구 장림, 진구 범천, 남구 용호

부산동부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0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52,

9986, 9954~5, 9945, 9970

북구, 사상구, 강서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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