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합 중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2019.1.1.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등은 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을 폐지

⋅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액    미만인 경우는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 또는 퇴사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액을 일할 계산 지급

지원절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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