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정 가능
➊ 재난: 재난으로 인해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➋ 주된산업: 지역의 주된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➌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➍ 예외조항: 그 밖에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