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정 가능

➊ 재난: 재난으로 인해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➋ 주된산업: 지역의 주된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➌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➍ 예외조항: 그 밖에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지정 고시
지정기간
최대 12개월
지정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 직업능력개발·생계안정 등 사업비를 우대하여 지원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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