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사업내용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등은 적용 제외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정우체국 직원, ▴비법인 상시 4명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예술인)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계
- 근로자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1.8

사업주

0.90

근로자

0.90

- 유형: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미만: 0.25

사업주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재취업활동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1.6

사업주

0.80

근로자

0.80

- 유형: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심사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심사처리절차

실업급여 등

행정처분

90일이내

청구

고용보험 심사관

(원처분청 경유)

(30일이내처리)

90일이내

청구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50일이내처리)

90일이내

소송제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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