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제1호~제4호 중 3가지 이상 충족하는 업종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폐업‧도산 및 불황·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 수

4. 신청 직전 1년간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호~제4호 중 1~2가지를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2.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

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판매여건 등 산업여건

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3유형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어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절차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 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정기간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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