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요건 |
1유형 | ▸제1호~제4호 중 3가지 이상 충족하는 업종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폐업‧도산 및 불황·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 수 4. 신청 직전 1년간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2유형 | ▸1유형의 제1호~제4호 중 1~2가지를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2.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 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판매여건 등 산업여건 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
3유형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어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