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1~4호 중 3가지 이상 충족하는 업종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폐업도산 및 불황·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 수

4. 신청 직전 1년간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4호 중 1~2가지를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2.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

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판매여건 등 산업여건

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3유형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어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절차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 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정기간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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