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요건 |
1유형 | ▸제1호~제4호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의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2유형 | ▸1유형의 제1호~제4호 중 1~2가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 4.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ㆍ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 5.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 6.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
3유형 |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