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1~4호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의 사업장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4호 중 1~2가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

4.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ㆍ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

5.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

6.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정절차
자치단체 신청 → 현지 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지정기간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지정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