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상담·교육 및 지역별 특화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언어 소통 지원

- 문화체험·무료진료 등 지역별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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