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10개 장애유형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 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 추가 지원
* 최초 3개월분은 3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 가능,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 (3개월 고용 미유지 시 미지급)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모집·선정 (공단) |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매칭·알선 (공단-실시사업체) | 
 | 약정 체결 및 근무 개시 (참여자-실시사업체) | 
 | 인턴지원금 신청·지급 (실시사업체-공단) | 
 |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지급 (고용유지기간 동안) (실시사업체-공단) | 
| 문의처 | 연락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