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방지를 위해 고교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수혜대상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운영기관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0개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심사

협약체결

사업계시

본부

심사위원회

(지방청→②본부)

고용센터-대학

대학

 

지원금 지급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사업평가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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